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‘배당을 지급한 법인별’로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,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(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)을 계산할 때,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‘피출자법인별’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
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은 주식 소유를 통해
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’17.4.1. 설립된 지주회사임
○
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주요 종속회사에는 AAA,
BBB(이하 “주요 종속회사”)가 있음
- 질의 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, 상표권
사용수익 및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배당수익은 주요
종속회사로부터 정기배당 외 중간배당으로 구성
2. 질의내용
○
(
법인세법 제18조의2
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제1항
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‘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’로
적용하는 것인지, 아니면 차입금 이자를 ‘각 배당 건별’로 적용하는
것인지 여부
○
(갑설)
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‘배당을 지급하는 법인별’로 적용
○
(을설)
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
‘각 배당 건별’로 적용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8조의2
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
(기획재정부령 제19930호(2023.12.31.)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내국법인(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
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해당 법인이
출자한 다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으로
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
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
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
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
1.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
|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| 익금불산입률 |
| 50퍼센트 이상 | 100퍼센트 |
|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| 80퍼센트 |
| 20퍼센트 미만 | 30퍼센트 |
2.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
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
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
2. 삭제 <2022.12.31>
3. 제51조의2 또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
에 따라 지급한
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
4.
이 법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
감면받는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)으로부터
받은 수입배당금액
5.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
6.
「자산재평가법」 제28조제2항
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
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
7.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
8.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, 익금불산입액의 계산,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,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
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
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
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한 출자비율은
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
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
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
②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.
③
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| 차감금액 = | A | × | B | × | D |
| C |
| A :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: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 적수(積數 :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C :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: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|
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1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의2
,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(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)
2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
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
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
법 제16조제1항제1호(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)의 금액
2.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
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